구역지정 해제에 따른 난개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 “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해「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라 8월 28일에 자동실효 되어 불가피하게 해제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8월 27일 구역지정 후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인 2021년 8월 27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