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안산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17일 개정 시행된 농지법은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기준 상향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농지 불법 취득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