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수원시가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 취득·소유,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는 등 농지법(농지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