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9일까지 공표정보에 대한 기관 자체검증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의 실효성 및 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구실 안전정보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표제도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2021.8월 기준 4,035개)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