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령군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오는 9월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하단에 광고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물 제작업체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선진광고문화를 정착하고 불법광고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