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진도군이 2021년 정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 주민세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