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참여자 심리적 외상 심각”…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남도의회는 가축 살처분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