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통영시는 8.25. 15:00 통영시청 1청사 회의실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변호사, 통영경찰서,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시설장 등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2021.6.30. 개정·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아동학대 및 요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 등 전문적 사항을 적시에 심의하기 위해 의사, 변호사, 아동전문가, 학대예방경찰관 등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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