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산후우울증 검사·치료·상담·교육 등 사업 진행, 전문적 지원 체계 구축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산후우울증 극복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8월 26일 산전·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각종 검사·치료와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