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문화재청과 안동시는 (재)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관 중인 안동 ‘수운잡방’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였다.
‘수운잡방(需雲雜方)’은 경북 안동의 유학자 김유(金綏, 1491∼1555)에서부터 그의 손자 김영(金坽, 1577∼1641)에 이르기까지 3대가 저술한 한문 필사본 음식조리서이다. 위 책은 즐겁게 먹을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담고 있으며, 음식 조리서가 보물로 지정된 첫 사례이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문화재청과 안동시는 (재)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관 중인 안동 ‘수운잡방’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였다.
‘수운잡방(需雲雜方)’은 경북 안동의 유학자 김유(金綏, 1491∼1555)에서부터 그의 손자 김영(金坽, 1577∼1641)에 이르기까지 3대가 저술한 한문 필사본 음식조리서이다. 위 책은 즐겁게 먹을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담고 있으며, 음식 조리서가 보물로 지정된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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