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파주시는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피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스쿨존 교통사고에 한함)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파주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7월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2020년 1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