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강동구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대두되면서 통학로 보행환경에 대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주차장법' 제7조 및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