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600여 가구... 생계급여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시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신청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ㆍ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