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공주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할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24일 옴부즈만 1명을 위촉했다.

시민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을 완화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