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부터 9월8일까지 지장물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접수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광명시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사업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한다.

지장물보상 수탁사인 한국부동산원(舊 한국감정원)은 지장물 현황조사를 총 9개 조를 투입하여 약 4개월 만에 완료하여 당초 계획보다 2개월을 앞당겼다. 조사결과 지장물 건수는 총 2만2840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