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논산소방서는 차량용 용품을 활용하여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독려하기 위해 생활 속 밀착 집중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논산소방서는 차량용 용품을 활용하여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독려하기 위해 생활 속 밀착 집중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