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논산소방서는 차량용 용품을 활용하여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독려하기 위해 생활 속 밀착 집중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