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철원군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전군민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의 1인당 25만원씩 소득하위 80%+α(맞벌이・1인가구)로 지급 대상을 확정함에 따라 철원군은 코로나19 장기화의 고통을 모든 군민이 함께 겪고 있어 철원주민 모두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군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추가 대상자는 1인당 20만원으로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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