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은 지난 23일, 최근 자주 발생하는 폭우 및 가을장마에 대비하여 관내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각종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거리에 걸려있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강풍으로 인해 파손되는 경우에는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동 공무원들은 마을 전체를 꼼꼼히 살피며 현수막, 입간판 등 주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물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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