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김해시는 경남도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9가구(1억4286만원)를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