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채용 등 체납관리단을 통한 외국인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 (전국 최초)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기도가 언어 문제 등으로 ‘조세 사각지대’인 외국인 체납액 230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포함해 12월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외국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13만5,342명(지방세 10만6,835명, 세외수입 28,507)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30억 원(지방세 118억 원, 세외수입 112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