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태백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업자 등의 납세지원을 위해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5월 31일에서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8월 10일 기준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는 612명으로, 미납액은 7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