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인천시가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24일 인천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행정명령)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고용주 및 종사자는 9월6일까지 주소지 보건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바랍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