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5세 미만 근로자 대상 주택보조금 월 최대 30만 원 2년간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청·장년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청·장년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을 통해 생계비 걱정을 덜고, 고용안정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