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조합원모집 신고 요건을 강화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법」제11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시 의무규정이 미비하여 가입자에게 불리한 계약서 작성, 업무대행비 조기 집행, 계약금 등 조합자금을 업무대행사의 임의 사용 성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