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지속 적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기간인 9.5.까지 특별단속 재연장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8월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연장 실시한 결과 21곳의 위반업소를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식품접객업소 대상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24곳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