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월 1일부터 시행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군산시는 양봉농가 등록제도가 오는 31일까지 최종등록이 마무리됨에 따라 미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기한 내 등록을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양봉농가 등록제는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8일 시행된 이후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