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수교육원, 부당 사익추구 등 예방을 위한 전직원 청렴교육 실시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특수교육원은 8월 23일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쌍방향 교육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 법 시행에 앞서 직원들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제정 배경과 위반에 대한 제재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주요내용 등을 다루었다. 특히, 법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 등 구체적 사례 위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