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예산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주교2지구’의 경계를 결정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에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일 군은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예산읍 주교리 243-1번지 일원 583필지 15만4105㎡에 대한 필지별 토지경계를 528필지 15만4202.2㎡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