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강동구가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강동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강동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은 총 45페이지로, 고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사용자 의무사항과 함께 고객응대 매뉴얼, 노동자 보호체계와 피해회복 환경조성 등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책자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및 105개의 구 산하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내 사업체에서 필요한 경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