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9월 6일부터 9일까지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결정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로고. [이미지=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새롭게 급여를 원하는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