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지난 11일 일부 식품에 대한 잔류 발암성 오염물질인 '카드뮴'과 '납'의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럽 암 퇴치계획(Beating Cancer Plan)의 일환으로 발암성 오염물질 잔류허용기준 강화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대를 위한 조치로,강화된 규정은 납 30일(월), 카드뮴 31일(화) 각각 적용되며, 일부 식품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