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대조기(大潮期)에 따른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험사고예보제는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대조기(大潮期)에 따른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험사고예보제는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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