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및 광장에서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행위 금지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청주시는 8월 20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89개소의 공원 및 광장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였으나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