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