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교통사고 시 목덜미를 잡고 나오는 운전자들이 있다. 안전띠가 미처 고정하지 못한 신체 부위가 강하게 앞뒤로 쏠리면서 편타성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환자의 약 83%가 경험하는 편타성 손상은 차량이 충돌할 때 급격한 가속 또는 감속의 힘이 목으로 전달돼 머리가 뒤로 제쳐지며 일차적인 충격을 받고, 이후 반동으로 머리가 앞으로 숙어지며 2차 손상을 입는 것이다.

한방카네트워크 상동점 상동서울한방병원 박성희 원장은 “사람의 머리 무게는 약 4~6kg가량 된다”라며 “이를 지탱하는 목은 가늘고 근육과 인대는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교통사고로 발생한 충격에도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