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소집 사전예고제·교육청 위탁채용 실시·임원 결격 사유 강화 등 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학법 개정안)이 19일 저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사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학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했으며 ▲사학법인 임원의 부정·비리 등 결격사유 발생시 복귀 금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