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창원시는 20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며, 감면 기준은 영업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사용·대부료의 50%를 감면하고,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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