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기신청자 9월, 추가신청자 11월 지급 예정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계룡시가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추가신청을 오는 9월 3일까지 주소지 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어업인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1차 산업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