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 취득제한 시행 등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이 제한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농지법」 개정안 등 농지 투기방지 3법(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이 7월 23일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17일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