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김해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강혜린 강사를 초빙하여 19일 센터 7층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을 실시하였다.

이날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