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표본가구로 선정된 만19세 이상 성인 가구원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 관내 거주하는 시민 약 9,000명을 대상으로‘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8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의거 군·구 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 생산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를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