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골리앗 온라인 유통플랫폼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자행한 ‘유통 갑질’과 관련해 32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9일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쿠팡이 바로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이날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및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고 2019년 6월 LG생활건강이 ‘불공정행위를 당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사건이 관심을 모은 것은 생활용품 업계 1위 대기업 LG생활건강이 신생 유통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을 신고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아닌 신생 온라인 유통업체가 LG생건과 같은 대기업 제조회사에도 이른바 ‘갑질’이라고 불리는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됐다.

공정위는 쿠팡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 시 LG생활건강을 포함한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쿠팡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다이나믹 프라이싱)으로 인해 경쟁 온라인몰이 가격을 낮추면 자신들도 낮춰 팔게 되면서 발생하는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으로 본 것이다.

또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마진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17~2019년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한 것과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베이비, 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총 388개 납품업자(중복포함)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부담토록 해 대규모유통업법도 어겼다고 결론을 냈다.

이 같은 공정위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즉각 불복(행정소송) 의사를 밝히며 강력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