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문수발신대장 확인 결과, 최소 2곳, 많게는 5곳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사전협의 무시하고 진행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을 집행하는 시·도경찰청장 임용 과정에서 최소 2곳, 많게는 5곳의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경찰청장에게 엄중한 문책과 대책을 요구했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