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더 나은 기반 마련‘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역량 강화‘ 등 2개 영역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지원 정보의 적극적 제공, △심리적 안정 지원방안 마련, △주거환경 개선, △직업훈련 및 교육지원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〇 이에 대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과 관련된 부처가 참여하여 2021년 4월부터 운영하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TF‘에서 인권위 권고사항이 포함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2021년 7월 인권위 권고 취지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