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권한 부여를 통한 지자체 조정역할 및 자치분권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군포시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총이 지난해 발표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수급사업자 중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으며, 42%가 불공정하다고 답하는 등 불공정거래 실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