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안군은 비어업인 꽃게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 동안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부안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꽃게 금어기를 위반한 비어업인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은 꽃게 금어기 동안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한 해안가와 어촌계양식장, 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방송차량을 이용해 금어기 준수 홍보방송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