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 동구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홍보를 실시한다.

'어린이안전법'은 지난 2016년, 교통사고를 당한 4세 어린이가 늦은 응급처치로 인해 숨진 사건을 기점으로 발의된 ‘어린이 생명법안’ 중 하나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돼 2020년 11월 27일자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