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 임차인 모두 가능 … 정부 24 홈페이지, 구청‧동주민센터서 방문 접수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구로구가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우편·택배 배송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