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경유자동차, 건설기계 포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 등을 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2021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며 다가오는 12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으로 인한 경유차 소유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사업 신청안내 홍보문을 만들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부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로, 시는 올해 2월부터 신청받아 8월 현재 조기폐차는 1,224대, 저감장치는 537대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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