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주군은 지방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세무사 등 법률전문가가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등 불복 업무를 도와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가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